육기체질


모바일서브상단메뉴

회칙

HOME > (사)육기체질학회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비영리 법인단체의 명칭을 "육기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각 광역시도에 지회와 시군에 지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육기체질의 원리를 국민들이 생활화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 복지화에 동참한다.
2. 육기체질의 원리의 재확립 및 보급을 국제화한다.
3. 민간요법을 발굴하여 연구, 교류, 발전, 유지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적으로 연구소, 학술 유관 단체와 교류하여 육기체질학술 활동을 한다.
2. 회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을 한다.
3. 현성 김춘식 선생님의 추모사업을 한다.
4. 육기체질 학술에 관한 홍보와 회보발간 및 출판사업을 한다. 해외 번역 및 연수교육도 실시한다.
5. 민간자격(육기체질에 의한 섭생관리시, 육기체질학의 연수교육지도사)의 도입 및 시행을 한다.
6. 기타 본회 및 회원에게 유익한 부대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육기체질의 동호인으로서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단, 외국국적 소지자라도 본회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학회의 가입양식과 입회비를 완납한 자
2. 정회원 : 육기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하며 본회에서 실시한 단기교육 과정을 거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본회에서 실시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가입]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회원탈퇴의 경우 기 수납 처리된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회원으로서 본회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1명
3. 자문위원 : 약간명
4. 이사 : 5명 이상 (회장 포함)
5. 지회장 : 각 광역시·도에 각 1명
제11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단,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시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과 함께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하는 일을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선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긴급을 요할시에 한하여 제1호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도 인준 및 선임을 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이사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개최 3주전에 이를 공고하며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선출
2. 정관변경
3.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설립 당시 출연 또는 증여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ㄱ) 각종 회비(입회비 및 연회비)
  • ㄴ) 보조금
  • ㄷ) 찬조금
  • ㄹ) 기부금
  • ㅁ) 사업수익금
  • ㅂ) 기타수입금
제18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2.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기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각종 회비(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부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입금
제21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2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세입세출예산]
본회는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시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27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시행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 : 2009년 1월 1일 ~ 2012년 3월 31일